천안 아파트 화재로 5명 연기흡입…담배꽁초서 발화 추정
양영석 2025. 5. 31. 06:47
화재탐자기 작동돼 경보 울려…자력 대피했던 주민들 귀가
불에 탄 아파트 내부 [천안소북서방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불에 탄 아파트 내부 [천안서북소방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불에 탄 아파트 내부 [천안소북서방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31/yonhap/20250531064705296xgbj.jpg)
(천안=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30일 오후 9시께 충남 천안시 성환읍 A씨(50대·남)의 4층 아파트에서 불이나 30분 만에 꺼졌다.
집안 내부가 일부 소실됐으며, 주민들이 자력으로 대피해 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대피 과정에서 주민 5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 치료를 받고 집으로 돌아왔다.
이날 불은 피우고 남은 담배꽁초가 알 수 없는 가연성 물질로 옮겨붙어 발화한 것으로 소방당국은 보고 있다.
![불에 탄 아파트 내부 [천안서북소방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31/yonhap/20250531064705466gqae.jpg)
아파트 내부에 설치된 자동 화재탐지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면서 경보가 울렸고, 관리사무소 관계자가 119에 신고했다.
해당 아파트는 1998년 사용 준공된 11층 건물로 당시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대상 시설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화재 진압 후 대피했던 주민들은 모두 귀가했고 A씨는 아파트 경로당으로 임시 대피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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