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신분증으로 두 번 투표…선거사무원 체포
<앵커>
사전투표 현장 곳곳에서는 또다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남편 신분증으로 한 번 더 투표한 선거사무원이 긴급체포됐고 봉투 안에는 이미 도장이 찍힌 투표지가 들어 있었다는 신고도 접수됐습니다.
신정은 기자입니다.
<기자>
사전투표 첫날인 그제(29일), 서울 강남구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중복투표 행위가 발각됐습니다.
선거사무원 60대 A 씨가 그제 정오쯤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해 투표한 뒤 5시간 후 자신의 신분증으로 또 투표한 겁니다.
A 씨는 강남구청 보건행정과 소속 계약직 공무원으로, 사전투표 기간 선거사무원으로 위촉돼 해당 투표소에서 신원확인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 신분증 드리면 본인 확인하시고 그다음 서명이나 도장을, 지문을 찍고 그다음 용지가 출력되면 받으시거든요. 선거사무원, 그래서 가능하셨던 게 아닌가.]
두 차례 투표하는 걸 이상하게 여긴 현장 투표 참관인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목격자 : (A 씨가) '착각했다'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공직 선거법상 제248조 '사위 투표죄' 혐의로 긴급체포 했습니다.
선거사무 공무원이 다른 사람을 사칭하거나 신분증을 위, 변조해 투표할 경우 7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선관위는 A 씨를 해촉 하고, 선거를 방해할 의도로 공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남편도 수사 의뢰했습니다.
경기 용인시의 한 사전투표소에서는 관외투표자 회송용 봉투에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기표된 투표지가 들어 있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선관위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기표용지를 빈 회송용 봉투에 넣어 혼란을 부추기려는 자작극으로 의심된다며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한결, 영상편집 : 신세은, 디자인 : 최양욱)
신정은 기자 silv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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