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트럼프 이민자 추방 계획 허용…50만명 추방 위기
바이든 행정부, 중남미 4개국 출신 약 53만명에 인도적 체류 허용

(서울=뉴스1) 정지윤 기자 = 미국 대법원이 이민자 약 50만명을 추방하려고 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을 승인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대법원은 30일(현지시간)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자 임시 체류 허가 지위 박탈에 제동을 건 인디라 탈와니 보스턴 연방 지방 법원 판사의 가처분 명령을 보류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판결을 한 것에 대해 별다른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현재 미국 대법관 9명 중 6명은 보수 성향인 판사, 3명은 진보 성향의 판사로 구성돼 있다. 진보 성향인 판사 3명 중 케탄지 브라운 잭슨과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 2명만 이번 판결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냈다.
잭슨 판사는 의견서에서 보스턴 법원의 결정을 트럼프 행정부가 제지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 대법원이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잭슨은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정부가 거의 50만 명에 달하는 이민자의 삶과 생계를 급격히 뒤엎는 것을 허용한다"며 "이에 따른 파괴적인 결과를 과소평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시 체류 허가 제도는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도입된 것으로, 인권 상황이 열악하다는 이유로 베네수엘라, 쿠바, 아이티, 니카라과 등 4개국 이민자 53만2000명을 받아들였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월 이들의 임시 체류 허가를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고 보스턴 지방법원은 이를 중단하라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철회해달라면서 항소했다.
stopy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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