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꿈치로 얼굴 가격' 울산 허율, 2경기 출장 정지 사후징계
이종호 기자 2025. 5. 31. 01:00
연맹, 30일 상벌위 열고 허율에 대한 징계 부과 결정
허율. 사진 제공=한국프로축구연맹

[서울경제]
상대 선수와 경합을 벌이다 팔꿈치를 휘둘러 얼굴을 가격한 울산HD의 허율이 2경기 출장 정지 사후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30일 제2차 상벌위원회를 열고 허율에 대한 징계 부과를 결정했다.
허율은 이달 28일 K리그1 16라운드 광주와의 경기 중 후반 추가 시간 상대 선수와 경합 과정에서 팔꿈치를 휘둘러 상대 선수의 얼굴을 가격했다. 이에 대해 당시 주심은 허율을 경고 조치했다.
이후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회는 프로평가패널회의에서 허율의 반칙은 정당한 경합의 범위를 벗어난 난폭한 행위로 퇴장성 반칙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연맹 상벌위는 축구협회 심판위의 평가 결과 및 연맹 기술위원회의 의견을 종합해 허율에게 2경기 출장정지를 부과하기로 했다.
상벌위에서 결정된 징계는 31일 전북 현대와의 경기부터 적용된다.
이종호 기자 phillies@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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