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용 ‘멍푸치노’ 이제 한국서도 판다
반려동물용 우유에 분말 사료를 섞은 이른바 ‘멍푸치노(멍멍이와 카푸치노의 합성어)’, 반려동물 이동식 화장(火葬) 장례 서비스 등 그간 규제에 묶였던 사업들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사업화가 가능해졌다. 30일 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총 66건을 승인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혁신 기술에 대해 한시적으로 규제를 풀어주는 제도다.
‘멍푸치노’는 조만간 경기 남양주시, 구리시에 있는 스타벅스 매장 2곳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스타벅스코리아(에스씨케이컴퍼니)가 규제 완화를 신청한 것이 승인됐다. 미국 등 주요국에서는 이미 반려동물 식음료를 제조해 판매하는 사례가 활발하다. 하지만 국내 사료관리법은 ‘반려동물용 음식을 제조하려면 가축용 사료와 동일한 제조 시설을 갖춰 사료제조업 등록을 해야 한다’고 정해, 스타벅스 등 카페에선 사업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샌드박스로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한 매장에선 반려동물용 음료를 만들어 팔 수 있게 됐다.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 서비스도 실증 특례가 허용됐다. 반려동물 장례지도사가 찾아와 장례를 진행하고, 지정된 장소로 이동해 차량에 설치된 화장로에서 화장한 후 유골을 전달해주는 서비스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반려동물 장례 시설은 고정식 시설만 규정하고 있어 이동식 화장 차량은 사업이 불가능했다. 샌드박스를 신청한 펫헤븐더웨이는 경북 안동에서 이 서비스를 실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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