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활동에 왜 50억?’ 금전적 강제에 막힌 뉴진스…독자활동 일단 ‘제동’

배우근 2025. 5. 31.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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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뉴진스 “독자 활동 1인당 1회에 10억”
뉴진스. 사진 | 어도어


[스포츠서울 | 배우근 기자] 걸그룹 뉴진스가 전속계약 무효를 주장하는 가운데,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멤버 1인당 10억원, 전원이 함께 활동할 경우 50억원을 배상하라는 간접강제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2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지난 29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였다.

핵심은 전속계약 유효 여부에 대한 본안 소송 1심 판결 전까지, 뉴진스 멤버들이 어도어의 사전 승인 없이 연예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이번 간접강제 결정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다. 위반 시마다 실제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는 강제 수단이다.

재판부는 “뉴진스 멤버가 독자 활동을 할 경우, 위반행위 1건당 각 멤버는 10억원씩 어도어에 배상하라”고 명시했다. 멤버 5명이 동시에 참여하면 최대 50억 원의 배상금이 발생하는 셈이다. 이 금액은 뉴진스의 투자금과 매출, 영업이익 그리고 정산금 등을 고려해 책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법원이 주목한 것은 지난 3월 23일, 뉴진스 멤버들이 ‘NJZ’라는 새로운 그룹명으로 홍콩 콤플렉스콘 무대에 오른 점이다. 이날 무대에선 신곡 ‘Pit Stop’도 발표됐다. 재판부는 이를 “전속계약 이행 의무를 명시한 가처분 결정을 어긴 행위”로 판단했다.

현재 어도어가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본안 소송은 진행 중이다. 이번 결정은 어디까지나 본안 판결 전까지의 조치지만, 법원이 계약의 효력을 일단 인정하고 강제 수단까지 부과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kenny@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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