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리빨리’ 한국인, ‘이곳’에서 비행기 빨리 내리면 ‘벌금’ 맞는다
김무연 기자 2025. 5. 31. 00:08
튀르키예 항공 당국, 항공기 완전 정지 전 기립 금지
위반 고객에게 약 9만2000원 벌금 부과
게티이미지뱅크
위반 고객에게 약 9만2000원 벌금 부과

튀르키예 항공 당국이 비행기 착륙 직후 승무원 지시에 따르지 않고 미리 일어나거나 통로로 나서는 행위를 엄격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27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와 뉴욕포스트 등 미국 매체에 따르면 튀르키예 민간항공총국(DGCA)은 최근 공문을 통해 항공기가 완전히 정지하기 전까지 좌석벨트를 풀고 일어서거나 머리 위 수납함을 여는 행위 등을 금지 사항으로 발표했다.
또 지침에는 튀르키예에 착륙하는 모든 항공편의 승무원들은 해당 행위로 적발된 승객을 기장에게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규정 위반 승객에게는 국내선과 국제선 구분 없이 최대 2603리라(약 9만2000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케말 위섹 DGCA 국장은 이번 조치의 배경에 대해 “승객의 안전뿐만 아니라 만족도와 좌석순 하차 우선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었다”며 “기내에서 무질서하게 행동하는 승객 수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공공 예절 전문가들은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가장 올바른 하차 방식은 앞줄 승객이 전부 하차한 후 자신의 줄이 비었을 때 통로로 나서는 것”이라며 “통로를 막지 않고 주변 승객들을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조언했다.
한편 미국 연방항공청(FAA)도 좌석벨트 사인이 꺼지기 전 승객이 일어서거나 통로로 나올 경우 승무원이 이를 기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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