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동관 방통위'도 철퇴…"방문진 이사 해임 처분 취소하라"
법원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내린 방송문화진흥원 이사에 대한 해임 처분을 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30일 김기중 방문진 이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1년 8개월에 걸친 심리 끝에 나온 1심 판결이다.
윤석열 정부 첫 방통위원장이었던 이동관 전 위원장은 지난 2023년 9월 18일 문화방송(MBC) 사장 선임 과정에 대한 부실 검증 및 MBC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등을 이유로 김 이사의 해임안을 의결했다. 방문진은 MBC 최대 주주다.
김 이사는 해임 당일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며, 법원은 그해 11월 1일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해임 효력을 정지했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19일 '이동관 방통위'의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 취소 소송에서도 원고 승소로 판결하며 권 이사장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방통위의 항소로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한편, 이 전 위원장은 자신의 배우자 청탁 의혹을 보도한 YTN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문광섭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위원장이 우장균 전 YTN 사장과 기자 등을 상대로 낸 2건의 소송 모두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소송 비용 또한 이 전 위원장이 부담하라고 했다.
이 전 위원장은 배우자 청탁 의혹 보도와 방송 사고 2건에 대해 각각 5억 원과 3억 원을 배상하라며 YTN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지난해 6~7월 모두 기각했다.
YTN은 지난 2023년 8월 이 전 위원장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당시 이 전 위원장이 이명박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으로 재임하던 시절인 2010년 이 전 위원장의 배우자가 인사청탁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은 후 두 달 뒤 돌려줬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YTN은 같은 시기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관련 뉴스에 이 전 위원장 사진을 10여 초 내보냈다.
이 전 위원장은 2건에 대해 YTN 임직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하기도 했으나 이 역시 경찰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명선 기자(overview@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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