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 종이·홍보 패널까지 구매 강요...공정위, 푸라닭·60계치킨 가맹본부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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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라닭'과 '60계치킨' 가맹본부가 점주들에게 가맹사업 통일성 유지와 관련 없는 영수증 종이나 홍보용 패널까지 자사를 통해서만 사도록 강요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푸라닭' 가맹본부인 아이더스에프앤비가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영수증 인쇄용 포스 용지와 치킨박스 봉인용 스티커, 식자재 보관용 라벨스티커를 자사를 통해서만 사도록 강요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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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라닭'과 '60계치킨' 가맹본부가 점주들에게 가맹사업 통일성 유지와 관련 없는 영수증 종이나 홍보용 패널까지 자사를 통해서만 사도록 강요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푸라닭' 가맹본부인 아이더스에프앤비가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영수증 인쇄용 포스 용지와 치킨박스 봉인용 스티커, 식자재 보관용 라벨스티커를 자사를 통해서만 사도록 강요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60계치킨' 가맹본부인 장스푸드는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상품 홍보 포스터를 넣어 가맹점 벽에 부착하는 라이트패널을 다른 곳에서 사지 못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이 같은 물품을 시중에서 따로 살 경우 불이익을 주는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은 가맹사업법이 금지하는 거래상대방 구속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들은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를 작성할 때 구입 강제품목이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지 등을 품목별로 면밀하게 검토해 최소한으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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