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독자활동땐 회당 10억 배상"
강민우 기자(binu@mk.co.kr) 2025. 5. 30. 22:54
법원, 어도어 손 들어줘
걸그룹 뉴진스에 대해 독자 활동을 할 때마다 1회당 10억원의 배상금을 내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30일 서울중앙지법 제52민사부(부장판사 허경무)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뉴진스는 전속계약유효확인 소송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독자적이거나 제3자를 통해 연예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이 결정에 따라 뉴진스는 이를 어길 경우 위반행위 1회당 10억원을 어도어에 지급해야 한다. 신청 비용도 뉴진스가 부담한다. 법원 결정으로 뉴진스는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소속사 외 활동이 전면 차단됐다.
[강민우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매일경제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매일 마셨는데 “젊을수록 뇌 빨리 망가져”…믿었던 커피의 배신 - 매일경제
- “집이 최고, 나가면 돈만 쓰지”...발길 완전히 끊긴 오프라인 매장, 편의점도 안 간다 - 매일경
- 이재명 “집무실은 청와대가 가장 좋아…최대한 빨리 보수해야” - 매일경제
- “부자의 기준은 ‘이것’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비트코인 황제가 말하는 미래 - 매일경제
- 이준석 “민주당이 나를 제명시키려 해…이재명 유신독재 서곡” - 매일경제
- 국힘 김미애 “저도 고졸 검정고시 출신…유시민, 성실한 모든 노동자 조롱” - 매일경제
- “우리 아이 즐겨먹는 젤리에 무슨 일이”…하리보 리콜 사태에 충격 빠진 네덜란드 - 매일경제
- 내년 의대 정원 3123명으로 확정...‘지역인재전형’ 증가 눈에 띄네 - 매일경제
- “중국인들 우리나라서 떠나라”…유학생 쫓아내려는 미국, 비자 취소 공식화 - 매일경제
- 주급만 13억 이상? 손흥민 향한 역대급 러브콜... 사우디 ‘억만금 제안’에 토트넘이 흔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