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뉴진스 독자 활동하면 1명 10억 배상”…독자 활동 어려워져

이호준 2025. 5. 30.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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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간의 법적 분쟁에서 또 한 번 어도어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소속사 동의나 승인 없이 뉴진스가 연예 활동을 해선 안 된다며, 한 번 위반할 때마다 멤버 1명 당 10억 원씩을 어도어에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호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걸그룹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당시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독자 활동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니/뉴진스 멤버/지난해 11월 : "저희는 여기에 계속 남기에는 시간 아까운 것과 정신적인 고통도 계속될 것이에요."]

이에 어도어는 뉴진스를 상대로 전속계약 유효확인 본안 소송을 제기했고, 지금까지도 이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가처분 인용에 이어 이번에도 법원이 어도어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2부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간접강제는 법원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늦어진 기간만큼 지정된 금액을 지급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1심 선고가 이뤄지기 전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연예 활동을 해선 안된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멤버 1명이 위반 행위를 1번 할 때마다 각 10억 원씩을 어도어에 지급하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3월에도 뉴진스가 독자 활동을 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가처분이 인용됐는데, 이틀 뒤 뉴진스는 해외 콘서트에 참여해 'NJZ'라는 새로운 그룹명으로 공연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당시 가처분 결정에서 정한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간접강제를 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영상편집:이태희/그래픽:김성일 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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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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