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점하면 우린 어떡해"…입점 상인들 '발 동동'

유덕기 기자 2025. 5. 30.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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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27개 점포 건물주에게 임대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곳에 입점한 상인들은 폐점될까 걱정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유덕기 기자입니다.

<기자>

김 모 씨는 수도권 홈플러스 점포에서 4년 넘게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5월 입점 계약을 갱신해 왔지만, 이달에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홈플러스 측에서 계약 갱신을 한 달 미루는 내용의 인도 유예 합의서를 내밀었기 때문입니다.

[김 모 씨/홈플러스 입점 점주 : 퇴직금이나 이런 거에 다 대출받아서 창업을 한 거라서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인 거예요. 하루살이처럼 한 달, 한 달 계약을 하는 건 원하지 않아요.]

홈플러스는 지난 3월 회생절차 개시 뒤, 임대 점포 68곳의 임차료를 30~50% 수준으로 깎는 협상을 벌여왔습니다.

41곳은 합의에 이르렀지만, 27개 점포는 협상이 결렬돼 임차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해당 점포들에 입점한 소상공인 사업장만 300~500곳으로 추산되는데, 대형마트는 특수상권으로 분류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입점 상인들은 최대 10년인 계약 갱신청구권 행사를 할 수 없고 권리금도 보장받지 못합니다.

[이 모 씨/홈플러스 입점 점주 : 시설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투자비가) 5억 정도 조금 안 될 거 같아요. (폐점 시 보상이) 없을 수도 있는 건지 저희가 궁금한 건 그거고요.]

직원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폐점이 되면 다른 매장이나 산하 슈퍼마켓 체인 등으로 전환 배치한다는 게 홈플러스의 설명이지만, 직원들은 결국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걱정합니다.

[박 모 씨/홈플러스 직원 : 무책임한 얘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10명이 일하는 데서 20명이 일할 수 있겠어요? 믿을 수가 없죠, 그걸.]

홈플러스 측은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에도 임대료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며, 협상이 최종 결렬돼 폐점으로 이어질 경우 입점 점주들에 대한 보상과 절차는 별도로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조창현, 영상편집 : 조무환)

유덕기 기자 dky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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