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돈의 관세'‥백악관 "트럼프는 최고 협상가, 법원은 빠져라"
[뉴스데스크]
◀ 앵커 ▶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폭탄이 미국 내 판결로 멈춰서는가 싶더니, 또 일단 당분간은 효력이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백악관이 항소하면서 제기한 효력정지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건데요.
하지만 무효라는 또 다른 판결이 나오고, 백악관은 또 여기에 반발하면서 당분간 대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워싱턴 김정호 특파원입니다.
◀ 리포트 ▶
백악관은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 즉각 항소하면서, 1심 판결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연방 항소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당분간 상호관세를 징수할 수 있다고 전격 결정했습니다.
법원 판결이 하루 만에 뒤집힌 겁니다.
앞서 백악관은 상호관세를 무효화한 법원의 판결에 격분했습니다.
"끔찍한 결정"이라며 "사법권 남용"과 싸우겠다고 했습니다.
[캐롤라인 레빗/미국 백악관 대변인] "연방국제통상법원의 판사 3명이 뻔뻔하게 사법권을 남용해,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을 가로챘습니다."
'최고 협상가'가 하는 일에 법원은 빠지라며 비난했습니다.
[캐롤라인 레빗/미국 백악관 대변인] "전 세계 다른 나라들은 협상 총책임자인 트럼프 대통령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지도 아마 알고 있을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법원 판결을 비판하며 대법원이 판결을 뒤집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밀실의 사기꾼들'이 나라를 파괴하도록 해선 안 된다"며 원색적으로 법원을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무차별적 관세폭탄이 위법하다는 판결은 또 나왔습니다.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관세 부과로 파산 위기에 몰렸다며 장난감 수입업체 두 곳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번에도 비상경제권한을 근거로 한 대통령의 상호 관세 부과는 무효라고 판단한 겁니다.
트럼프의 관세폭탄 투하에 반대하며 각 주와 법률단체, 기업들이 제기한 소송은 최소 7건에 달해 당분간 대혼돈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경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속도전으로 전 세계에 충격을 줬지만 이제 장기전에 들어간 양상입니다.
그 혼란의 책임은 대통령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워싱턴에서 MBC뉴스 김정호입니다.
영상편집 : 박주일(워싱턴) / 영상편집 : 이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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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박주일(워싱턴) / 영상편집 : 이정섭
김정호 기자(apr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21162_367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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