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뉴진스 독자 활동 불허…위반 시 배상 결정

권현 2025. 5. 30.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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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걸그룹 뉴진스에 대해 전속계약 1심 판결이 날 때까지 소속사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연예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2부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을 어제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뉴진스가 이같은 의무를 어기고 독자 활동을 할 경우 멤버별로 위반행위 1회당 10억 원을 어도어에 지급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