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독자 활동 완전히 막혀…법원 "위반 시 1인당 10억 원씩 배상"
【 앵커멘트 】 소속사 어도어와 분쟁을 벌여왔던 걸그룹 뉴진스는 법원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독자 활동을 강행하겠다고 밝혀왔죠. 법원이 어도어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향후 뉴진스가 독자 활동을 하게 될 경우 활동 한 번에 멤버당 10억 원씩, 합쳐서 50억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시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법원이 걸그룹 뉴진스의 독자 활동에 대해 다시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29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의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연예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를 어길 경우 위반 행위 1회당 각 10억 원 씩을 어도어에 지급하라"라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은 만약 뉴진스 멤버 5명 전원이 공연을 할 경우, 1인당 10억 원씩 총액 50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을 벌이며 NJZ로의 독자 활동을 선언했습니다.
▶ 인터뷰 : 민 지 / 뉴진스 멤버 (지난해 11월) - "뉴진스와 어도어의 전속 계약은 29일 자정부터 해지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어도어는 기획사 지위 보전 등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뉴진스는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이틀 후인 지난 3월 23일 해외 콘서트에 참여했고, 어도어는 간접강제를 추가 신청했습니다.
재판부는 "가처분 결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향후에도 위 의무를 위반할 가능성이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진스 측은 입장을 묻는 MBN 취재진에 "말씀드릴 상황이 아니다"라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MBN뉴스 이시열입니다. [easy10@mbn.co.kr]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 그 래 픽 : 주제천·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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