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사건' 재판부, 김용현 재판 촬영 불허‥"누구나 방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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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전직 군 수뇌부 재판의 법정 촬영을 불허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도 심리하고 있는 해당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정식 공판이 열린 지난달 14일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불허했다가 이후 취재진이 재차 촬영 허가를 신청하자 2차 공판 때 촬영을 허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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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전직 군 수뇌부 재판의 법정 촬영을 불허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오늘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에 대한 취재진의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법정 질서의 유지 및 공공의 이익 등 관련 법익들과, 현재 방청객 수가 적어 누구나 자유롭게 방청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촬영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도 심리하고 있는 해당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정식 공판이 열린 지난달 14일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불허했다가 이후 취재진이 재차 촬영 허가를 신청하자 2차 공판 때 촬영을 허가했습니다.
이혜리 기자(hyeril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21147_367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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