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CCTV'도 요청…'내란 증거'로 쓰이려면 결국엔
[앵커]
이와 함께 검찰은 비화폰 서버 자료 뿐 아니라 대통령실 CCTV도 넘겨달라고 경호처에 요청했습니다. 계엄 선포 당시 대통령실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인데, 윤 전 대통령 내란 재판에서도 주요 증거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박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경호처에 임의제출이 필요하다며 요청한 항목은 모두 6가지입니다.
이 중에는 비화폰 서버에 담긴 통화 기록 뿐 아니라 대통령실 5층의 대접견실을 비추는 CCTV 자료 등도 포함됐습니다.
대접견실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이른바 '5분 국무회의'가 열린 곳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적법하게 국무회의를 열어 심의를 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윤석열/전 대통령 (지난 2월 25일) : 의사정족수 충족 이후 국무회의 시간은 5분이었지만, 그 전에 이미 충분히 논의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정식으로 안건을 상정하지 않는 등 국무회의가 주요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접견실 CCTV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에서 국무회의의 적법성을 가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호처로부터 자료를 받더라도 곧바로 재판에 증거로 쓰일 수 있는지는 불투명합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법원의 영장 없이 임의제출된 자료들의 증거 능력을 문제 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윤 전 대통령 내란 재판의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23일 경호처가 가진 자료 등에 대해 정식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들은 뒤 결정하겠다는 입장인데 아직까지 의견서는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영상취재 박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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