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뉴진스, 1회라도 독자 활동시 1인당 10억원 어도어에 지급해야"

안희정 기자 2025. 5. 30.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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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들, 향후에도 의무 위반 가능성 있어"

(지디넷코리아=안희정 기자)걸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 동의 없이 독자 활동을 할 때마다 1인당 10억원씩을 어도어에 지급해야 한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날인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2부(부장판사 허경무)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김민지·팜하니·다니엘·강해린·이혜린)을 상대로 낸 간접강제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채무자들이 이 결정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그 의무 위반 행위를 한 채무자는 위반행위 1회당 각 10억원씩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고 했다. 또 "채무자들이 지난 3월 23일 해외 콘서트 공연을 마친 후 활동 중단을 선언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채무자들이 위와 같이 이 사건 가처분 결정 전후로 독자적으로 활동하겠다는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표시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뉴진스 (사진=뉴스1)

법원은 이어 "가처분 결정 후에 해당 콘서트에서 새로운 그룹명으로 공연하고 신곡까지 발표함으로써 가처분 결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채무자들이 향후에도 위 의무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며 "가처분 결정에서 정한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채무자들에 대한 간접강제를 명할 필요가 있다" 덧붙였다.

안희정 기자(hjan@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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