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말에…‘광진구 교제 살인’ 20대 남성에 징역 20년 확정
[앵커]
사귀던 여성에게 과도하게 집착하며 끝내 살인까지 저지른 2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습니다.
범행 당시 십여 차례나 흉기를 휘둘렀던 이 남성은 '잔혹하진 않았다'며 형을 깎아달라고 요청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별을 요구하는 연인에게 11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20대 남성 김모 씨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0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2월 피해 여성과 교제를 하면서 과도하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 씨는 피해 여성이 남성 친구들은 물론이고 같은 여성 친구들을 만나는 것조차도 싫어하고, 일일이 간섭하려 들었습니다.
심지어 스마트폰에 위치 추적 앱을 사용하자고 압박할 정도였습니다.
참다 못한 피해 여성이 헤어지자고 하자, 김 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고 위협하며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사소한 이유로 다툰 끝에 상대의 목 등에 11차례 흉기를 휘둘러 피해 여성을 참혹하게 살해했습니다.
교제한지 석 달여 만이었습니다.
[이웃 주민/지난해 5월/음성변조 : "5시, 5시 5분쯤 앰뷸런스하고 경찰차 두 대가…. 우는 소리가 들려서 제가 나가 가지고 확인해봤거든요."]
1심 재판부는 '잔혹 범행'을 가중 처벌 사유로 보고 김씨에게 징역 2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피해자에게 통상의 정도를 벗어나는 극심한 고통을 가하여 살해했다고 보인다"면서 중형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를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김태훈 기자 (abc@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단독] “중국인이 투표한다” 시민 붙잡고 신고…확인해 보니 내국인
- 해군 초계기 순직자 어머니들 오열…“진짜 젊은 애들 너무 안타깝잖아요” [지금뉴스]
- ‘설난영 비하’ 논란 속 이재명 “난 검정고시” [지금뉴스]
- “열정적 노동운동가·강인한 아내”…김문수, 유시민 발언 반격 [지금뉴스]
- ‘아들 댓글’ 사과 입장 묻자, 이재명 “자식 잘못 키운 잘못이지만…” [지금뉴스]
- 이준석 “이재명, 정권 잡기도 전에 저 죽이고 시작하려는듯” [지금뉴스]
- “흡연으로 1년에 7만 명 사망”…전체 사망자의 5분의 1
- “독자활동 하지 말랬잖아” 법원, 뉴진스 또 제동 [지금뉴스]
- “올여름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 대비” 중대본 요청 [지금뉴스]
- 월 7백 벌어도 중산층 아니다?…빚 갚고 학원비 내면 끝? [잇슈 머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