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뒷돈 혐의' 前 KIA 장정석·김종국, 2심서도 무죄 선고..."부정 청탁이라 보기 어려워"

김유민 기자 2025. 5. 30.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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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RTALKOREA] 김유민 기자= 후원 업체로부터 억대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KIA 타이거즈 장정석 전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9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단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배임수재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 전 감독과 배임증재 혐의를 받는 커피 업체 대표 A씨에게도 마찬가지 무죄 선고가 유지됐다.


김 전 감독은 2022년 7월 KIA 구단의 후원사인 커피업체 대표 A씨로부터 선수 유니폼 광고계약 관련한 편의 제공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6,000만 원을 수수한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다.


또한 김 전 감독과 장 전 단장은 지난 2022년 10월 A씨로부터 야구장 펜스 홈런존 신설 등 광고계약과 관련해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총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두 사람이 1억 원을 받은 뒤 5,000만 원씩 나눠 가졌으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구단에 알리지 않고 주식투자나 자녀 용돈, 여행 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밖에도 장 전 단장은 2022년 5~8월 당시 KIA 소속 선수였던 박동원(현 LG 트윈스)에게 12억 원의 FA 계약을 체결해 주겠다며 세 차례에 걸쳐 2억 원의 뒷돈을 요구한 배임수재 미수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감독과 장 전 단장에게 광고계약 관련된 부정청탁의 대가로 총 1억 6,000만 원을 제공한 A씨는 배임증재 혐의를 받는다.

2심은 "장 전 단장과 박동원 선수 간의 대화 녹취에서 장 전 단장은 거듭된 수재에 관한 요구를 하고, 박 선수는 이를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다 못해 이를 녹음해 제보하고 신고했다"라며 장 전 단장의 청탁이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KBO는 사단법인 내부 규율인데 그것을 어겼다고 해서 형사 처벌을 하기 어렵고, 이 사건 사실관계에 따라서도 FA 협상이 이뤄진 것은 아니다"라며 배임수죄 미수에 관해 무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을 번복하지 않았다.


앞선 1심에서 재판부는 "연봉협상을 담당하는 단장으로서 임무에 반해 뒷돈을 챙기려고 했던 점이 도덕적으로 지탄을 받아야 할 상황이란 점은 다 인정하고 있지만, 형사적 문제가 됐을 때 그 죄가 성립된다는 것과 직결되진 않는다"고 밝혔다.

2심은 A씨의 배임증재 혐의에 대해선 "A씨는 청탁을 위해 돈을 준 것이라기보다 순수한 후원자 입장에서 교부한 것"이라며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 행위가 어떤 도덕적·법적 정당성이 있는지는 의문이지만 적어도 검사가 기소한 배임수재와 배임증재 형사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은 항소심도 수긍한다"고 설명했다.


정 전 단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김 전 감독과 1억 원을 받은 것은 인정하지만 광고 계약과 무관하게 지급한 것"이라며 "A씨는 여러 차례 KIA가 가을야구에 진출하면 사기 진작을 위해 1억을 주겠다고 했고, 실제 가을야구에 진출하자 사기 진작을 위해서 준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사진=뉴스1,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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