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뉴진스, 독자활동 할 때 1회당 1명 10억씩 어도어에 배상"
이혜리 2025. 5. 30. 18:55

법원이 걸그룹 뉴진스에 대해 독자활동을 할 때마다 어도어에 배상금을 내라고 결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2부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을 어제 인용했습니다.
간접강제는 법원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 금액 배상을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겁니다.
재판부는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연예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며 "이를 어길 시 각 멤버별로 위반행위 1회당 10억 원씩을 어도어에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지난 3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뉴진스가 독자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혜리 기자(hyeril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21139_367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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