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남편 신분증으로 하고 또"…중복 투표하려다 딱 걸린 '선거사무원'

김산 기자 2025. 5. 30.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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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리 투표' 선거사무원 긴급 체포
강남구청 계약직 공무원…이틀간 위촉
강남구청, 직위 해제…선관위도 해촉 후 고발


[앵커]

이렇게 뜨거운 투표 열기 속에 이런 일도 벌어졌습니다. 서울 대치동에서 60대 선거사무원이 남편 신분증으로 두 번 투표를 하려다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김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사전투표 이틀 차를 맞은 오늘(30일) 서울 강남의 한 투표소 앞으로 대기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이곳에서 어제 오후 5시 10분쯤 선거사무원 A씨 앞으로 경찰이 찾아왔습니다.

[선거사무관계자 : (경찰이) 저쪽 안에서 조사하고 지구대에서 오고 지구대에서, 바로 경찰서에서…]

"A씨가 기표소에 두 번 들어갔다"는 참관인 신고가 접수됐기 때문입니다.

[자원봉사자 : 바로 수갑 채워서 나가셨다고 들었어요. 어제 걸리자마자, 안에서 걸렸다고 하시던데요.]

수서경찰서는 60대 여성 A씨를 현장에서 긴급 체포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강남구청 계약직 공무원인 A씨는 이틀 동안 선거사무원에 위촉된 상태였습니다.

유권자 신원을 확인한 뒤 투표용지를 발급해 주는 일을 맡고 있었는데, 어제 정오쯤 챙겨 온 남편 신분증으로 용지를 스스로 발급해 대리투표했고, 5시간 뒤 본인 명의로 한 번 더 투표를 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구청은 A씨를 직위 해제했고 선관위도 A씨를 해촉한 뒤 고발 조치했습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를 방해할 목적으로 공모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남편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영상취재 김대호 / 영상편집 오원석 / 영상디자인 최석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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