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호중의 재테크 칼럼]실업급여에 대한 이해

퇴직자들 가운데 상당수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나선다. 하지만 조건에 맞는 일자리를 찾는 것이 쉽지 않아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퇴직 후 재취업까지 소득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도 실업급여에 관심을 갖게 된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다.
하지만 퇴직을 했다고 해서 모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실업급여를 수령하려면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한다. 여기서 ‘이직’이란 직장을 떠난다는 의미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보수가 지급된 날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한다. 주 5일 근로자의 경우라면 보통 7~8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면 180일 요건이 충족된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정리해고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해야 한다. 정년이 도래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회사를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도 비자발적인 퇴직으로 본다. 하지만 개인사정으로 퇴직하는 경우와 본인 귀책사유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 자발적인 퇴사라 하더라도 사업주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무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불가피성을 인정받아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다. 예외적으로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거나, 임금이 2개월 이상 체불되었거나,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일할 수 없는 경우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직자가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한다. 내일 당장 취업해서 일할 수 있는 상황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취업의 범위에는 직장에서 근로하는 것 뿐 아니라 영리목적의 사업을 하는 것도 포함된다. 만약 이직사유가 근로능력 자체의 부족 때문이라는 판단이 내려지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제한이 가해지거나, 구직급여 연기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실업급여를 수령하려면 일한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정기적으로 구직신청을 하거나 취업알선 기관에 등록하는 등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함이 필요하다.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지정된 출석일에 관할고용센터에 출석하거나 온라인(On-line) 제출을 통해 자신의 구직활동을 입증해야 한다.

실업자는 먼저 이직한 회사에서 ‘이직확인서’와 ‘근로자격 상실확인서’를 처리하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 두 가지가 처리되어야 실업상태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직확인서’에서는 근로자의 평균임금, 이직사유, 이직일자, 피보험단위 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퇴직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회사는 1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고, 이러한 사실은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근로자격상실신고서’는 이직으로 4대보험 자격이 상실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인데,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내 사업장 피보험자격 신고현황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실업상태를 인정받았으면 ‘고용24 홈페이지’에서 구직 신청을 하면 된다. 고용 24에서는 일자리 검색, 이력서 등록, 구직신청, 실업급여 처리가 가능하다.

구직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고용24 홈페이지에서 구직신청을 하는 것이 필수다. 정부는 실업자가 이곳에서 구직신청을 해야 구직의사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구직신청을 한 다음 개인정보가 포함된 이력서를 간단히 등록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실업자 본인이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구직을 등록하고,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이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을 통할 수도 있지만 온라인을 통해서도 수강이 가능하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해당교육은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제공한다. 다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서’는 고용센터의 장에게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었다는 것을 인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신청서는 온라인으로도 제출할 수 있지만, 반드시 교용센터를 방문해야 신청절차가 완료된다. 고용센터를 방문한 날이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신청일이 된다. 고용센터는 교육을 수료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방문해야 한다.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자격을 신청한 날부터 14일 후가 최초(1차)의 실업인정일이 된다. 예를 들어 4월 3일에 수급자격 신청을 했으면, 1차 실업인정일은 4월 17일이 된다. 이 기간을 ‘1차 실업인정 대상기간’이라고, 이 기간 동안 재취업활동은 1차 실업인정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사전교육을 이수하고, 실업인정 신청을 하면 1차 구직급여가 지급된다. 이후에도 고용센터를 방문해 재취업 활동을 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 2~4차는 4주에 한번 재취업 활동을 하면 되고, 5차 이후부터는 4주내 2번 이상 재취업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 중 구직활동 1회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구직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평균임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이전 3개월 동안 수령한 급여를 해당기간 근무일수로 나눠서 산출한다. 다만 구직급여는 상한과 하한이 정해져 있다. 상한액은 1일 6만 6000원 이고, 하한액은 최저시급(9860원)의 80%에 1일 소정 근로시간인 8시간을 곱하여 나온 금액이다.(2024년 기준 6만 3104원) 이렇게 해서 산출한 금액에 소정의 구직급여 일수를 곱해서 구직급여 지급액이 결정된다.
구직급여 지급일수는 퇴직 당시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 범위에서 산정된다. 퇴직당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나이와 상관없이 120일 범위에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나이에 따라 신청가능기간이 차이가 난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50세 미만인 자는 240일,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은 27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뉜다. 단 구직급여는 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까지만 수급이 가능하다. 수급기간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직하자마자 지체 없이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좋다. 구직활동을 하다 조기에 재취업한 경우에는 취업촉진수당의 하나인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으려면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지급일수가 절반이상 남아 있어야 한다. 그리고 재취업하고 해당 직장에서 12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다면, 남은 구직급여 중 50%를 조기재취업 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수가 1/2 이상 남아 있어야 하고, 12개월 이상 계속해서 고용 또는 사업을 영위해야 한다. 여기에는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와 일용근무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로부터 10일 이상 일용 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 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조기재취업 수당은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청구하면 된다.

구직급여 수급자가 거주지 인근에 일자리가 없으면 재취업이 어려울 수 있다. 이 때 고용센터의 소개로 주거지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하면 취업촉진수당의 하나인 광역구직활동비 명목으로 숙박비와 교통비를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광역구직활동비를 받으려면 주거지로부터 25Km 이상 떨어진 속에 위치한 회사를 대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하고, 광역구직활동을 마친 날로부터 14일 이내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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