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 어겼으면 돈 물어줘야지”...사상 첫 전액 배상 판결 나온 ‘책임준공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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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신탁사가 '책임준공'을 약속한 기간 내에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하면 연체이자는 물론이고 대출 원금까지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최누림)는 30일 새마을금고 대주단이 신한자산신탁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하고 "신한자산신탁은 새마을금고가 청구한 대출 원리금 전액인 256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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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배소송 줄줄이…업계 비상
![서울시내 아파트의 모습. 2025.5.26 [사진 = 뉴스1]](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30/mk/20250530183602051zmne.jpg)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최누림)는 30일 새마을금고 대주단이 신한자산신탁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하고 “신한자산신탁은 새마을금고가 청구한 대출 원리금 전액인 256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책임준공형 신탁 구조 아래에서 신탁사의 배상 책임을 원리금 전액으로 명시한 첫 판결이 나오면서 향후 유사한 소송에서도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한자산신탁은 2024년 3월까지 안성 물류센터 건설을 책임준공하기로 확약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했다. 이에 대주단을 구성한 새마을금고들이 연체이자는 물론이고 대출 원금까지 모두 상환하라고 요구하며 분쟁이 발생했다. 신한자산신탁은 원리금 전액이 아닌 실제 손해액만 배상하겠다고 맞서면서 결국 소송전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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