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재판’ 방송 촬영 불허…재판부 “자유롭게 방청 가능”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가 내달 2일로 예정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지휘부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재판에 대한 언론사의 법정 영상 촬영을 불허했다.
재판부는 30일 취재진의 방송 영상 촬영 허가 신청을 불허하며 “법정 질서의 유지 및 공공의 이익 등 관련 법익들을 비롯해 현재 방청객 수가 적어 누구나 자유롭게 방청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촬영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원 규칙에 따라 재판장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촬영을 허가할 수 있으나, 검찰과 피고인 양측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촬영 불허 결정은 지난 23일 법정에서 재판 공개 여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 양측이 날선 공방을 벌이며 한때 소란이 벌어진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다.
당시 검찰 측은 “합동참모본부와 국군방첩사령부 등 일부 증인을 제외하고는 비공개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고,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장성급 장교와 지휘관의 증언은 3급 군 기밀에 해당해 재판을 비공개하는 게 좋겠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검찰이 애초에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고 저희는 공개를 요청했다”며 “이제 와서 (비공개 재판이) 필요 없다고 하는 건 모욕의 의도가 있어 보인다”고 반발했다.
앞서 이 재판은 지난 3월 27일부터 6차례 비공개로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애초 검찰 측이 “현역 군인인 증인들의 소속 군부대에서 국가안전 보장 위해에 대한 우려로 비공개를 요청했다”며 비공개 재판을 신청했었다.
23일 재판 당시 재판부가 증인 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하겠다며 취재진과 방청객의 퇴정을 요청하자, 방청석에 있던 군인권센터 관계자가 “재판부가 가급적 재판을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오늘마저 비공개로 하는 건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겠다고 자인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재판부 전원이 모든 내란 재판에서 회피할 것을 요청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이 “발언을 중지하고 퇴정시켜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공방이 이어지자 재판장인 지 부장판사가 “사실 억울한 건 재판부”라며 중재했다. 지 부장판사는 “일부 언론에서는 ‘깜깜이 재판한다’고 비판하지만 안전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정보사령부 등 증인들 소속 기관이 비공개를 전제로 증인 출석을 승낙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에 따라 증언의 증거 능력을 살리기 위해 비공개로 진행했다는 취지다. 지 부장판사는 그러면서 “국가 안전 보장 때문에 비공개하는 것 외에는 원칙에 따라 공개로 재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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