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책임준공확약 미이행 시 신탁사에 손해배상 의무"

김현우 2025. 5. 30.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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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자산신탁, PF참여 새마을금고에 패소
"사업으로 인한 수탁재산 손실 보전 아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한국일보 자료사진

평택물류창고 준공 시한을 지키지 못한 신한자산신탁이 200억 원대 손해배상을 지급하게 됐다.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 상품에서 시공사가 준공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을 때, 신탁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부장 최누림)는 23개 새마을금고가 신한자산신탁을 상대로 제기한 평택 물류창고 책임준공 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출원리금 256억 원 전액을 배상하라고 30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23개 새마을금고는 2022년 5월 경기 평택 물류창고 신축 분양사업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참여했고, 신한자산신탁은 시공사가 준공 시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직접 준공 의무를 이행하고, 준공 의무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자금을 댄 차주단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기로 약정했다. 하지만 신탁사 책임준공기한인 지난해 3월이 지나도록 준공되지 않으면서 소송전이 시작됐다.

새마을금고 측은 신한자산신탁 측에 미상환 대출원리금 256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신한자산신탁은 계약 구조상 자본시장법상 투자자 손실보전 금지에 해당하는 내용이라 배상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기한이 지나 완공된 물류센터를 매각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어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했다.

법원은 새마을금고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책임준공확약형 관리형 토지신탁은 시공사가 책임준공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신탁회사가 책임준공의무를 부담한다"며 "책임준공확약에 따른 신한자산신탁의 1차적 의무는 물류센터 준공 채무지만, 책임준공 위반시 발생하는 2차적 의무는 손해를 직접 배상하는 금전 지급 채무"라고 판단했다. 배상금 지급이 투자자 손실보전 금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지, 사업으로 인한 수탁재산 손실을 보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물류센터를 팔아 넘길 수 있어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물리쳤다. 책임준공확약서 등 계약 서류에 '책임준공을 미이행할 경우 대출원리금 및 연체이자 전액을 손해 예정액으로 간주하고 배상한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어 채권단이 실제 손해를 증명하지 않아도 신탁사에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한다는 취지다.

김현우 기자 wi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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