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뉴진스, 독자활동 1회당 10억씩 어도어에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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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가 당분간 '어도어 없이' 연예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2민사부는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채무자 뉴진스는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의 제1심판결 선고 시까지 채권자인 어도어 측의 사전 승인 또는 동의 없이 독자적이거나 제3자를 통한 연예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30일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뉴진스는 전속계약유효확인 소송의 1심 판결에서 승소해야 어도어 없이 독자적인 연예 활동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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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그룹 뉴진스가 당분간 '어도어 없이' 연예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2민사부는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채무자 뉴진스는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의 제1심판결 선고 시까지 채권자인 어도어 측의 사전 승인 또는 동의 없이 독자적이거나 제3자를 통한 연예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30일 결정을 내렸다.
![걸그룹 뉴진스(NJZ)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30/inews24/20250530182129272jxsr.jpg)
이어 법원은 뉴진스가 결정을 위반할 경우 위반 행위 1회당 각 10억원 씩의 배상금을 어도어에 지급해야 한다고도 명시했다.
이와 관련, 법원은 "뉴진스가 가처분결정 전후로 새로운 그룹명으로 공연하고 신곡까지 발표하면서 가처분결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뉴진스에 대한 간접 강제를 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뉴진스는 전속계약유효확인 소송의 1심 판결에서 승소해야 어도어 없이 독자적인 연예 활동이 가능해진다. 이에 향후 양측의 법적 공방 역시 더욱 첨예하게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의무 불이행을 주장하며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이후 뉴진스는 그룹명을 NJZ로 변경하며 독자 활동을 이어왔다.
이에 어도어는 같은해 1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뉴진스에 대한 전속계약유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재판부는 지난달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뉴진스는 지난 3월 21일 법원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고, 이후 활동을 중단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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