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향엽 "이재명 가짜뉴스 강경 대응"…유포자 선거법 고발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허위정보 확산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30일 권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광양 지역에서는 '이번 대선에 나온 전과 4범, 범죄 혐의로 재판 중인 이재명 후보가 위험한 이유'라는 제목의 자극적인 내용이 SNS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유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권 의원은 "지역사회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근거 없는 소문이 사실인 양 빠르게 퍼지고 있다"며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지역 선대위 차원에서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의원실은 해당 허위정보 유포자에 대해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신고를 접수한 상태다.
권 의원은 "가짜뉴스는 선거를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강력한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는 '가짜뉴스대응단'을 통해 허위 정보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 중"이라며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선"이라고 덧붙였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도 요청했다.
그는 이번 대선을 "윤석열 정권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자, 위기 극복의 적임자를 선택하는 중요한 선거"라고 규정했다.
또한 "광양시의 사전투표율이 전남 지역 중 낮은 편"이라며 "끝까지 한 명이라도 더 투표장으로 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따르면, 낙선을 목적으로 후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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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CBS 박사라 기자 sarai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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