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투표소 "유권자 실어나르기" 의심 신고…"사실 관계 확인 중"

최성국 기자 김동수 기자 2025. 5. 30. 18:14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둘째날인 30일 광주시 광산구 운남동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한 표를 행사하고 있다 2025.5.30/뉴스1 ⓒ News1 김태성 기자

(여수=뉴스1) 최성국 김동수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이틀째인 30일 전남 여수에서 '유권자 실어나르기' 의심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사실 관계 파악에 나섰다.

30일 여수시선거관리위원회와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쯤 전남 여수의 한 복지센터에서 50여명의 유권자들을 태운 버스가 사전투표소로 이동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특정당의 부정 투표 의심을 제기했다.

유권자 실어나르기란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하거나 선전을 목적으로 이동 차량을 제공하는 행위다. 투표를 하게 할 목적으로 사전투표일 및 선거일에 각종 차량으로 선거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위법사항에 해당한다.

선관위는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게는 국가가 고용한 투표활동 보조인을 통해 거주지로부터 투표소까지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별도의 투표편의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경찰은 복지센터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혐의가 입증되면 유권자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수사할 예정이다.

여수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실어나르기 신고가 접수돼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면서 "선의를 포함해 어떤 이유로도 선거인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투표가 어려운 거동불편 어르신들은 선관위의 투표편의 지원 제도를 이용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star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