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다공증약, 어떤 용도로 쓸까 관심 높아져”...뼈 유지 vs 새 뼈 형성
![노인 인구가 크게 늘면서 골다공증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다. 골다공증에 대한 약물 치료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골대사학회는 골다공증약 가운데 '적극 치료'용 골형성촉진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의 나이 제한(65세 이상)을 없애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30/KorMedi/20250530181053092dmjy.jpg)
골다공증약에 대한 건강보험의 적용 방식과 급여기준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 건강보험 시스템에선 골다공증 환자의 뼈가 더 이상 줄지 않게 돕는 약물(골흡수억제제)에 건강보험을 우선 적용한다. 이 약물로 골다공증을 개선하는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에 한해, 새로운 뼈가 생기게 돕는 약물(골형성촉진제)에 건강보험을 적용해준다.
골흡수억제제는 뼈를 분해·파괴하는 파골세포(Osteoclast)를 억제해 뼈가 없어지는 걸 막고, 골형성촉진제는 뼈를 만드는 조골세포(Osteoblast)를 자극해 새로운 뼈가 생기게 돕는다. 골흡수억제제를 이용한 골다공증 치료는 '보존적 치료'에, 골형성촉진제를 이용한 골다공증 치료는 '적극적 치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대한골대사학회는 30일 그랜드 워커힐 서울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골다공증으로 골절을 일으킬 위험이 매우 높고 코앞에 닥친 환자들에 대한 골다공증약의 건강보험 급여기준을 서둘러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또한 무조건적인 '선 골흡수억제제, 후 골형성촉진제' 치료 방식을 이젠 바꿀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
현행 건강보험에선 골흡수억제제로 골다공증이 개선되지 않을 때에 한해,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골형성촉진제를 값싸게 쓸 수 있다. 골흡수억제제에는 먹는약(경구약)과 주사약이 있으나, 골형성촉진제는 대부분 주사약이다.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아 골형성촉진제를 투여하려면 환자가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골밀도(T점수로 나타냄)가 -2.5 미만이고,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이 두 건 이상 발생해야 한다. 이런 건강보험 급여기준 때문에, 환자의 약물 선택에 제약이 많다. 건강보험이 적용돼야 많은 환자가 어렵지 않게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서울대 의대 황규리 교수(보라매병원, 산부인과)는 "골형성촉진제 중 생물학적제제인 로모소주맙 약값은 예전엔 월 50만원 정도 들었다. 요즘엔 병원에 따라 다르지만 월 25만~30만원 정도 든다"고 말했다.
골흡수억제제와 골형성촉진제의 치료 효과에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다. 서울대 의대 공현식 교수(분당서울대병원, 정형외과)는 "골다공증으로 골절한 환자에 대한 치료 효과는 골형성촉진제가 골흡수억제제에 비해 훨씬 더 높다"고 말했다. 예컨대 골다공증약 중 골흡수억제제인 알렌드로네이트(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 약물)로 치료받아 골밀도(T점수)를 -3.0에서 -2.5로 개선할 확률은 10% 미만이다. 이에 비해 골다공증약 중 골형성촉진제인 로모소주맙이나 테리파라타이드로 치료받아, 같은 골밀도로 개선할 확률은 60% 이상이다. 골형성촉진제의 치료 효과가 6배 이상 더 높은 셈이다. 공현식 교수는 "골형성촉진제인 로소모주맙으로 1년 치료하면 골흡수억제제인 데노수맙으로 5년 치료하는 것과 맞먹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골형성촉진제인 테리파라타이드를 치료에 쓰면 척추 골절을 최대 70%, 비척추 골절을 최대 50%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대한골대사학회(회장 김낙성∙이사장 백기현)에 따르면 골다공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1조166억원(2008~2011년 기준)이 넘는다. 또한 골밀도 검사 결과, 국내 70세 이상 여성의 60~70%가 골다공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0대 이상 여성의 37.3%, 남성의 7.5%가 골다공증을 앓고 있고 50대 이상의 48%는 골다공증의 전 단계(골감소증)이다. 골다공증으로 매년 진료를 받는 환자도 약 40만명(2022년 기준)이나 된다. 대한골대사학회는 골형성촉진제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나이 제한(65세 이상)을 없애고, 골형성촉진제를 1차 치료제로 바꾸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가톨릭대 의대 백기현 교수(여의도성모병원, 내분비내과)는 "골다공증 골절 환자가 1년 안에 다시 골절될 위험은 골다공증이 없는 사람의 약 5배나 된다. 국제 의학계의 흐름과 조치도 감안해 골다공증 초기에 골형성촉진제를 쓸 수 있게 해주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 전체의 뼈 건강을 위해 학회가 나서는 것이며, 제약업계와의 유착관계 등 다른 배경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건강보험 재정이 관건이다. 나라 살림의 큰 틀에서 생각하고 결정해야 한다.
김영섭 기자 (edwdkim@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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