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방청 가능해” 재판부, 김용현 재판 촬영 불허

이영실 기자 2025. 5. 30.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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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 사건 재판부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전직 군 수뇌부 재판의 법정 촬영을 불허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30일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에 대한 취재진의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26일 해당 재판부에 취재진은 촬영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법정 질서의 유지 및 공공의 이익 등 관련 법익들을 비롯했을 때 현재 방청객 수가 적어 누구나 자유롭게 방청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촬영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해당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도 심리도 맡고 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정식 공판이 열린 지난달 14일 취재진 촬영을 불허했다.

이후 계속된 취재진의 촬영 허가 신청에 2차 공판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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