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뉴진스 독자활동 할 때마다 멤버 1인당 10억씩 배상해야”

정봉오 기자 2025. 5. 30.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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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왼쪽부터 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가 지난달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어도어 측이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첫 심문기일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3.7.뉴스1
법원이 걸그룹 뉴진스에 대해 ‘독자 활동을 한 번 할 때마다 1인당 10억 원씩의 배상금을 내라’는 결정을 내놨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52부는 어도어가 분쟁 중인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였다.

간접강제는 가처분 결정의 이행을 압박하는 수단이다. 어도어는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했음에도 뉴진스가 독자 활동을 이어갈 조짐을 보이자 간접강제를 신청한 바 있다.

간접강제 배상금은 1인당 10억 원으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뉴진스 멤버 5명이 함께 독자 활동을 할 경우 50억 원을 어도어에게 지급해야 한다.

앞서 뉴진스는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해임하면서 생긴 공백 등을 이유로 작년 11월 어도어 측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뉴진스 멤버들은 올 2월 그룹명을 ‘NJZ’로 바꾸고 독자 활동에 나섰지만 어도어가 낸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활동에 제동이 걸렸다.

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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