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뉴진스, 독자활동 할 때마다 어도어에 각 멤버별로 10억씩 배상해야”

소속사 어도어와 법적 싸움을 하는 동안 독자 활동이 금지된 아이돌그룹 뉴진스(NJZ)에 대해 법원이 “활동금지 결정을 어기고 독자활동을 할 경우 각 멤버별로 10억원씩 어도어에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2부(재판장 허경무)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을 전날 인용했다. 간접강제는 법원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명령해 채무 이행을 강제하는 민사집행 방법의 하나다.
재판부는 뉴진스에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연예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며 “이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그 행위를 한 채무자(뉴진스 멤버)는 위반행위 1회당 각 10억원씩을 어도어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멤버 5명이 함께 독자활동을 하게 되면 1회당 50억원을 어도어에 지급해야 하는 셈이다.
앞서 법원은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뉴진스의 독자적 광고계약 등 활동을 막아달라”는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후 어도어가 이를 실질적으로 강제해달라는 신청을 내자 이를 추가로 받아준 것이다.
재판부는 “뉴진스가 가처분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불과 이틀 후인 지난 3월 23일 해외 콘서트에 참여해 NJZ라는 새로운 그룹명으로 공연했고, 공연 당시 신곡을 발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가처분 결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향후에도 위 의무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뉴진스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와 갈등을 겪다 해임되자 지난해 11월 “어도어가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며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이후 팀명을 ‘NJZ’로 바꾸고 독립 활동을 예고했으나 어도어는 ‘전속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이를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그러면서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뉴진스의 독자적 광고 계약 등 활동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했다. 법원이 지난달 21일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뉴진스의 독자 활동은 금지된 상태다. 전속계약 유효확인 본안 소송은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에서 진행 중이다.
최혜린 기자 cher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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