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망 우려 있다", 법원 아산 택시기사 사망 사고 관련 10대 구속영장 발부

윤평호 기자 2025. 5. 30.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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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임재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A 씨(19)를 구속 전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고 충격으로 중앙분리대 기둥이 날라가 주행 중인 택시의 운전석 쪽을 덮쳐 택시기사 B 씨(60)가 사망했다.

경찰은 A 씨에게 택시기사 사망 사고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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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소방서 제공

30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임재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A 씨(19)를 구속 전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친구가 빌린 렌트카를 무면허로 운전하다 지난 11일 오전 4시 9분쯤 충남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왕복 6차선 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충돌했다. 사고 충격으로 중앙분리대 기둥이 날라가 주행 중인 택시의 운전석 쪽을 덮쳐 택시기사 B 씨(60)가 사망했다. A 씨가 운전한 차량에는 10대 여성 2명이 함께 타고 있었다. 이들은 사고로 다쳐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는 동안 반성하지 않는 행동을 노출해 유족들이 분노했다.

경찰은 A 씨에게 택시기사 사망 사고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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