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망 우려 있다", 법원 아산 택시기사 사망 사고 관련 10대 구속영장 발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30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임재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A 씨(19)를 구속 전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고 충격으로 중앙분리대 기둥이 날라가 주행 중인 택시의 운전석 쪽을 덮쳐 택시기사 B 씨(60)가 사망했다.
경찰은 A 씨에게 택시기사 사망 사고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30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임재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A 씨(19)를 구속 전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친구가 빌린 렌트카를 무면허로 운전하다 지난 11일 오전 4시 9분쯤 충남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왕복 6차선 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충돌했다. 사고 충격으로 중앙분리대 기둥이 날라가 주행 중인 택시의 운전석 쪽을 덮쳐 택시기사 B 씨(60)가 사망했다. A 씨가 운전한 차량에는 10대 여성 2명이 함께 타고 있었다. 이들은 사고로 다쳐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는 동안 반성하지 않는 행동을 노출해 유족들이 분노했다.
경찰은 A 씨에게 택시기사 사망 사고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뉴스 즉설]장동혁 또 울린 한동훈, 서문시장 찍고 부산 구포시장 - 대전일보
- 서산 아파트서 70대 남성 숨진 채 발견…방 안 화재 흔적 - 대전일보
- 대전 ‘빵택시’ 3월 부활…이번엔 ‘고급 택시’로 달린다 - 대전일보
- 李대통령도 이제 '틱톡러'…"팔로우, 좋아요, 댓글까지 아시죠?" - 대전일보
- 李대통령 "나에겐 애착있는 집…부동산 투기꾼 취급 말길" - 대전일보
- 李 대통령, 이란 폭격 상황 보고받아… "교민안전 최우선" 지시 - 대전일보
- 이준석 "하나도 팩트에 안 맞아" 전한길 "선관위 사무총장 시켜달라" - 대전일보
- 트럼프 "미군, 이란 내 중대전투 시작… 이란 국민들 정부 장악하라" - 대전일보
- 공무원 취업 알선 미끼로 3560만 원 가로챈 70대 실형 - 대전일보
- 장동혁, 이준석·전한길 토론 보고 "선거 감시 위해 TF 구성"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