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자원봉사자들 밥값 대신 낸 70대 고발…밥먹은 봉사자들도 최대 50배 과태료

2025. 5. 30.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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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 [연합뉴스 자료 사진]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30일) 대통령선거 자원봉사자들의 식사비를 낸 70대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지난 24일 특정 정당에 소속된 지인에 자신의 신용카드를 주고 특정 후보자 측의 자원봉사자 18명이 먹은 식비 20만원을 대신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또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등의 이익을 제공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수사 결과에 따라 자원봉사자들에게는 제공받은 금액의 최대 50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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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훈(daegura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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