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 기간 주택 침입 강제추행 30대 징역 5년

김경임 기자 2025. 5. 3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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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지난해 10월 단독주택에 창문으로 침입해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 장애인 기관 취업제한 5년과 위치추적 장치 부착 5년 등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했지만 누범 기간 중 범행했고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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