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건축왕’ 일당…무죄 주장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이른바 '건축왕' 공범들이 법정에서 사기 범행 사실을 몰랐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30일 오전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건축업자 A(63)씨 공범 3명의 변호인은 "범죄성립 여부를 떠나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한다"면서도 "당시 A씨가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변제할 능력이 없다는 점을 알 수 없었다. 무죄를 선고해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A씨 등은 인천에서 빌라나 소형 아파트 세입자 102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8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네 차례 기소된 A씨 일당의 전체 전세사기 혐의 액수는 500억원대지만, 이날 재판에서는 80억원대 사기혐의만 다뤘다.
검찰의 공소장 변경도 이날 승인됐다. 앞서 검찰은 법원에 재물 편취와 관련한 내용 일부를 수정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총 29명을 기소했으며 이날 재판에서는 주범 A씨 등 2명을 제외한 27명의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구체적인 구형 형량과 사유를 밝히지는 않았으며 추후 서면 의견서를 제출키로 했다.
법원은 A씨 등 2명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동의하지 않아 이들에 관련해서는 추가로 증거 조사를 진행키로 했다.
아울러 A씨의 변호인이 28억원대 사기 혐의 사건도 이번 재판에 병합해달라 요청했으나, 법원은 사건에 유사성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148억원대(피해자 191명) 전세사기 혐의로 처음 기소돼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그는 추가 기소된 다른 305억원대(피해자 372명) 사기 혐의와 관련해서는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A씨는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2700채를 보유했으며, 2023년 2~5월 A씨 일당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4명이 숨졌다.
/곽안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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