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뉴진스, 독자활동 1회당 각 멤버 10억씩 어도어에 배상"

30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52민사부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였다. 간접강제는 법원 결정을 따르지 않는 피고 측에 부과하는 일종의 벌금이다.
재판부는 "뉴진스는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결정에 따라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1심 판결 전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 또는 동의 없이 연예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며 "뉴진스가 이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위반행위 1회당 (멤버당) 각 10억원씩 어도어에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어도어는 지난해 11월 뉴진스가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기획사 지휘 보전 등 가처분을 신청했다. 당시 어도어는 간접강제 조치를 신청하지 않았지만 뉴진스가 'NJZ'로 해외 콘서트에 나간 것을 확인하자 뒤늦게 신청했다.
재판부는 간접강제를 결정한 사유로 ▲뉴진스가 지난해 11월29일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이후 지난 2월까지 일관되게 어도어와 관계를 단절하고 독자 활동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점 ▲가처분 결정 불과 이틀 뒤인 지난 3월23일 콤플렉스콘 홍콩에 참석해 NJZ라는 새로운 그룹명으로 공연하고 피트스톱이라는 신곡을 발표한 것을 주목했다.
재판부는 "NJZ라는 새로운 그룹명으로 공연하고 신곡까지 발표한 것은 가처분 결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향후에도 의무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뉴진스는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판결 전까지 독자 활동이 불가능하다. 뉴진스와 어도어의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은 다음달 5일 열릴 예정이다.
최진원 기자 chjo0630@mt.co.kr
Copyright © 동행미디어 시대 & sida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부부관계 한 달에 60회 원해"… 엉덩이 집착하는 남편 '충격' - 머니S
- 전원주, 남편 내연녀만 3명… "바람 필까봐 거기에 ○○을" - 머니S
- "블랙핑크 지수 친오빠가 몰카"… 폭로글, 돌연 삭제됐다 - 머니S
- 회식 많은 러닝크루 가입한 아내… 남자 회원과 모텔 '이혼 되나' - 머니S
- "전호준, 여자 6명 동시에 만나"… 전여친, 폭행 이어 양다리 폭로 - 머니S
- 이재명, 아들 논란에 "잘못 키운 제 잘못…왜곡·조작 이준석, 엄정한 책임져야" - 머니S
- '정치색 논란' 해명했는데… 전한길 "카리나는 우리가 지킨다" - 머니S
-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연임 포기 선언…법 개정 논란에 종지부 - 동행미디어 시대
- 금융위, 멈췄던 국장 인사 '재개'…자본시장국장 1석 남았다 - 동행미디어 시대
- 송하철 목포대 총장 "의대설립 특별시장 권한 아니다" - 동행미디어 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