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내고 측정 거부…50대 집행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산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10대 학생을 들이받고도 경찰의 음주 측정을 여러 차례 거부한 5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9월 11일 오후 10시 50분쯤 부산 수영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 10대 여학생을 들이받아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힌 뒤,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세 차례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고 이후 경찰 음주 측정 세 차례 거부

부산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10대 학생을 들이받고도 경찰의 음주 측정을 여러 차례 거부한 5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이범용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50대·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60시간과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1일 오후 10시 50분쯤 부산 수영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 10대 여학생을 들이받아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힌 뒤,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세 차례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은 A씨에게서 술 냄새를 맡아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A씨는 세 차례 모두 거부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고,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양형에 감안했다"고 밝혔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부산CBS 정혜린 기자 rinporter@cbs.co.kr
진실엔 컷이 없다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유시민 "좋아하던 형 김문수"…설난영과 통화 후 '사적 인연' 끊었다
- [단독]尹비화폰 삭제 지시자로 '경호차장' 지목…"일부 간부도 참여"
- 중국인은 선거권 없는데…부방대, 아무나 붙잡고 "신분증 내놔"[오목조목]
- 회송용 봉투에 이재명 기표용지? 선관위 "자작극 의심"
- 서울 대치동 '중복 투표' 선거사무원 긴급체포…구청, 직위 해제
- 이준석 "상처받으신 분들께 사과…기득권 뿌리 깊어"
- 간병 부담에 고속도로서 남편 살해…50대 아내 징역 4년
- 이재명 "용산 쓰다가 청와대 갈 것…내란은 특검 수사해야"
- 이재명 1일·김문수 2일…부산역서 하루 차 '민심 총공세'
- 부산 찾은 권영국 "가덕신공항은 토건특혜…고준위특별법 폐기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