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뉴진스, 독자활동 1회당 어도어에 10억씩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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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걸그룹 뉴진스에 대해 독자활동을 할 때마다 10억 원씩 배상금을 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3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이면서 뉴진스가 독자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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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걸그룹 뉴진스에 대해 독자활동을 할 때마다 10억 원씩 배상금을 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간접강제는 법원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 금액 배상을 지급하도록 하는 명령입니다.
재판부는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연예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를 어길 시 위반행위 1회당 각 10억 원씩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3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이면서 뉴진스가 독자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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