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인증도 개성 담아’ 사전투표 둘째날 각양각색 인증샷
이영실 기자 2025. 5. 30. 17:20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이틀째인 30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 캐릭터 용지 투표 인증이 이어지고 있다.
손등에 도장을 찍고 사진을 촬영하는 것에서 나아가 각양각색의 ‘투표 인증 용지’를 인쇄해 도장을 찍고 ‘인증샷’을 남기는 사진이 SNS에 여럿 등장하고 있다.
유행하는 캐릭터, 프로야구팀과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투표 인증 용지들이 온라인상에서 공유되고 있다.
지난 총선 당시,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손등에 도장을 찍는 걸 삼가달라고 하자 대체 수단으로 등장했는데 이번 대선에서 더 유행하고 있다.

투표 인증이 하나의 ‘놀이 문화’가 되면서 투표 독려 분위기가 한층 더 자연스러워진 분위기다.
개인이 준비해온 투표 인증 용지에 도장을 찍어 SNS 등에 올리는 것은 현행법상 문제가 없다. 다만 기표소 내에서는 촬영이 금지된다.
투표 인증 사진은 투표소 밖이나 입구에서만 가능하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투표하는 자기 모습을 ‘셀카’로 찍는 것도 모두 불법행위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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