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뉴진스, 독자활동 금지 어기면 1회당 각 멤버 10억씩 어도어에 내야”
이정국 기자 2025. 5. 30. 17:20
서울중앙지법 간접강제 결정
지난 3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그룹 뉴진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법원의 광고계약 체결금지 및 기획사 지위보전 등 가처분 인용 등으로 활동 중지 중인 그룹 뉴진스가 향후 활동을 강행할 경우 멤버가 각각 내야 하는 간접강제금이 10억원으로 결정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52민사부(재판장 허경무)는 29일 어도어가 낸 간접강제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리며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채권자(어도어)가 채무자(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 계약 금지 가처분을 법원이 지난 3월21일 인용했지만 그 뒤 해외 콘서트에 참석하고 새로운 그룹명으로 공연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간접강제 필요성을 받아들였다.
다만 재판부는 어도어가 애초 위반 행위 1회당 20억원을 지급하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 여러 경위들을 고려해 10억원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간접강제는 가처분 결정의 이행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가처분 때 같이 내기도 하지만 이번엔 어도어가 가처분에서 이긴 뒤 지난달 4일 별도로 신청했다. 이번 결정은 간접강제의 타당성과 적정 액수를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아울러 결정문에서 “어도어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고 결정했는데, 어도어가 정확히 어떤 신청을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현재 지난 3월 가처분 결정에 대해 뉴진스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즉시항고를 한 상태로, 서울고등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
이정국 기자 jg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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