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측, 쏘스뮤직과 '카톡 증거' 놓고 신경전… "내용 비공개 진행" 요구 [TD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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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측과 쏘스뮤직 측이 '카톡 증거'를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30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는 하이브 레이블즈가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2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손배소)의 두 번째 변론을 진행했다.
당초 3월 14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었던 2차 변론기일은 원고인 쏘스뮤직 측이 지난 2월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이날 진행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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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민희진 측과 쏘스뮤직 측이 '카톡 증거'를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30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는 하이브 레이블즈가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2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손배소)의 두 번째 변론을 진행했다.
당초 3월 14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었던 2차 변론기일은 원고인 쏘스뮤직 측이 지난 2월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이날 진행하게 됐다.
이날 쏘스뮤직 측은 20분 분량의 PT 자료를 통해 상황을 설명하려 했지만, 민희진 측은 불법적 채택된 카톡 내용을 증거로 써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민희진 측이 카톡 내용 비공개 진행을 요구하자 "통신보호 비밀을 침해해서 얻은 자료라면 채택에 곤란하다. 공개는 하되 피고가 문제 삼는 부분을 인용하는 부분은 제한하겠다. 다만 주장을 막을 순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이번 변론 중 그 부분은 개인 간의 불법적 방법으로 취득했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있어선 변론을 제한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쏘스뮤직 측은 "해당 증거가 처음 공개된 것이 아니다. 민사 재판에서의 위법 증거 관련 위법성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도 없는데 재판 직전에 이렇게 언급하는 게 적절한 지 의문이다. 사전 수집 동의가 된 자료들이며 휴대전화를 몰래 가져가서 얻은 자료와는 다른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증거로 쓸 수 있냐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다는 건 알겠다. '쓸 수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 논란을 마치고 이에 대해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PT를 준비해 온 소스뮤직 측은 문제를 제기했고,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물어 재판을 오는 6월 27일 다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민희진 전 대표는 기자회견 등을 통해 "뉴진스 멤버들을 본인이 직접 캐스팅했다", "뉴진스를 하이브 최초 걸그룹으로 데뷔시킨다고 한 약속을 하이브가 일방적으로 어겼다", "쏘스뮤직이 뉴진스 멤버들을 방치했다" 등의 주장을 펼쳐왔다.
이에 대해 쏘스뮤직은 "민희진 전 대표의 주장은 거짓"이라며 "민 전 대표의 발언으로 인해 르세라핌이 '특혜를 받고 다른 팀에게 피해를 준 걸그룹'이라는 루머를 야기해 극심한 악플에 시달리는 등 피해를 입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쏘스뮤직은 지난해 7월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명예훼손, 업무방해 및 모욕 혐의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한 5억 원대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 빌리프랩 역시 민 전 대표에게 2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민희진은 지난해 11월 22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빌리프랩 김태호 대표, 최윤혁 부대표, 허세련, 이가준 등을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또 하이브 레이블즈가 손배소를 제기하자 빌리프랩을 상대로 이들 보다 2배 이상인 50억 원 상당의 손배소를 제기했다.
[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news@tvdaily.co.kr/사진=송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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