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뉴진스 멤버, 독자 활동 1회당 10억씩 어도어에 배상해야”

법원이 그룹 뉴진스에 대해 독자 활동을 할 때마다 1회당 10억원의 배상금을 내라는 결정을 내놓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2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을 전날 인용했다.
간접강제는 법원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 금액을 배상하도록 명령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의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연예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며 “이를 어길 시 위반 행위 1회당 각 10억원씩을 어도어에 지급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뉴진스가 가처분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불과 이틀 후인 지난 3월 23일 해외 콘서트에 참여해 NJZ라는 새로운 그룹명으로 공연했고, 공연 당시 신곡을 발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위와 같이 가처분 결정 전후로 독자적으로 활동하겠다는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표시했고, 새로운 그룹명으로 공연하고 신곡까지 발표함으로써 가처분 결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향후에도 위 의무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며 “따라서 가처분 결정에서 정한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뉴진스에 대한 간접강제를 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뉴진스는 작년 11월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며 독자 활동을 선언했다. 이에 어도어는 멤버들을 상대로 본안 소송을 내고,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지난 3월 어도어가 낸 가처분 신청을 모두 인용한 바 있다. 이후 어도어는 지난 4월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간접강제금으로 위반 행위 1회당 20억원을 구하는 간접강제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 확인 본안 소송 1심은 진행 중이다. 2차 변론 기일은 오는 6월 5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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