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활동 하지 말랬잖아” 법원, 뉴진스 또 제동 [지금뉴스]

신선민 2025. 5. 3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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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와 상의 없이 활동할 경우 1회당 한 사람에 10억 원씩 내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9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간접강제는 법원 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때 부과하는 일종의 벌금입니다.

이 결정에 따라 뉴진스 멤버 5명이 독자 활동을 할 경우 회당 50억 원씩을 어도어에 물어야 합니다.

재판부는 뉴진스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독자 활동을 할 수 없다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 불과 이틀 뒤인 지난 3월 23일, 홍콩 콤플렉스콘에서 NJZ라는 새로운 그룹명으로 공연하고 '피트 스톱(Pit Stop)'이라는 신곡을 발표한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그러면서 "NJZ라는 새로운 그룹명으로 공연하고 신곡까지 발표한 것은 가처분 결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향후에도 의무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소속사와의 신뢰 관계가 파탄 났다며, 어도어에 일방적으로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습니다.

이후 어도어는 법원에 '기획사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냈고, 지난 3월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며, 뉴진스 활동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 결정으로 뉴진스는 독자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는데, 가처분 결정 이후에도 멤버들이 홍콩 콘서트를 진행하는 등 독자 활동 조짐이 보이자, 어도어가 간접강제를 신청했던 겁니다.

재판부는 간접강제 금액 1인당 10억 원에 대해서는 뉴진스의 가처분 의무 위반으로 예상되는 어도어의 손해와 뉴진스의 이익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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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민 기자 (fresh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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