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활동 하지 말랬잖아” 법원, 뉴진스 또 제동 [지금뉴스]
걸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와 상의 없이 활동할 경우 1회당 한 사람에 10억 원씩 내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9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간접강제는 법원 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때 부과하는 일종의 벌금입니다.
이 결정에 따라 뉴진스 멤버 5명이 독자 활동을 할 경우 회당 50억 원씩을 어도어에 물어야 합니다.
재판부는 뉴진스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독자 활동을 할 수 없다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 불과 이틀 뒤인 지난 3월 23일, 홍콩 콤플렉스콘에서 NJZ라는 새로운 그룹명으로 공연하고 '피트 스톱(Pit Stop)'이라는 신곡을 발표한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그러면서 "NJZ라는 새로운 그룹명으로 공연하고 신곡까지 발표한 것은 가처분 결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향후에도 의무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소속사와의 신뢰 관계가 파탄 났다며, 어도어에 일방적으로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습니다.
이후 어도어는 법원에 '기획사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냈고, 지난 3월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며, 뉴진스 활동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 결정으로 뉴진스는 독자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는데, 가처분 결정 이후에도 멤버들이 홍콩 콘서트를 진행하는 등 독자 활동 조짐이 보이자, 어도어가 간접강제를 신청했던 겁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신선민 기자 (freshmin@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단독] “중국인이 투표한다” 시민 붙잡고 신고…확인해 보니 내국인
- “흡연으로 1년에 7만 명 사망”…전체 사망자의 5분의 1
- ‘설난영 비하’ 논란 속 이재명 “난 검정고시” [지금뉴스]
- “열정적 노동운동가·강인한 아내”…김문수, 유시민 발언 반격 [지금뉴스]
- 이준석 “이재명, 정권 잡기도 전에 저 죽이고 시작하려는듯” [지금뉴스]
- “뉴진스, 독자 활동하면 50억 배상…NJZ로 신곡 발표 안돼” [지금뉴스]
- “올여름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 대비” 중대본 요청 [지금뉴스]
- 월 7백 벌어도 중산층 아니다?…빚 갚고 학원비 내면 끝? [잇슈 머니]
- 이준석 중앙대 유세에 ‘피켓시위’…고대에선 “갈라치기 정치인!” 고함 [이런뉴스]
- “사전투표를낋여오거라” 현수막부터 ‘투표 인증’ 용지까지…MZ세대 투표법 [지금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