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뉴진스, 독자활동 1회당 각 10억씩 어도어에 배상"
2025. 5. 30. 16:59
![[연합뉴스]](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30/newsy/20250530165932115mhor.jpg)
법원이 걸그룹 뉴진스에 대해 독자활동을 할 때마다 1회당 10억 원의 배상금을 내라는 결정을 내놨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어제(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간접강제는 채무자에게 채무를 이행하게 하는 민사집행 방법의 하나로, 법원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 금액 배상을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방식입니다.
재판부는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연예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며 "이를 어길 시 위반 행위 1회당 각 10억 원씩을 어도어에 지급하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3월에도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뉴진스의 독자 활동에 제동을 건 바 있습니다.
#뉴진스 #어도어 #민희진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박지운(zwoonie@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위험징후 있었지만"…울산서 생활고 일가족 '비극'
- '이중 운송'에 최고수준 제주 기름값…섬 관광 ‘비상’
- 여객선 유류할증료 '들썩'…섬주민들 "운항 줄까" 걱정
- 정치 유튜버 성제준 음주운전 적발…과거 음주운전 비판 '눈길'
- 도쿄 조총련 본부에 도끼 던진 우익 남성 체포
- "BTS 컴백에 내 연차를?"…뿔난 광화문 직장인
- 이 대통령, 전한길뉴스 '비자금 주장' 방영에 "한심하고 악질적"
- 중동 에너지시설 '난타전'에 석유·가스 가격 급등
- 충북 한 고교서 동급생에 칼부림…피해자 중환자실 입원
- '갤럭시 S22' 소비자 집단소송 4년 만에 마무리…강제조정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