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만 채널 '노빠꾸 탁재훈', 10억대 채무불이행 소송 피소

황서연 기자 2025. 5. 30.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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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방송인 탁재훈이 출연 중인 유튜브 '노빠꾸 탁재훈' 채널이 법적 분쟁에 휘말린 가운데, 탁재훈 측이 "해당 분쟁과는 관련이 없다"라며 선을 그었다.

30일 TV리포트는 185만명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노빠꾸 탁재훈' 채널이 채무불이행으로 10억원대 소송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노빠꾸 탁재훈'의 소유권이 이전되고 지분 일부가 나뉘는 과정에서 채널 운영자들이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냈고, 탁재훈 또한 회당 출연료를 3배 올렸다.

작곡가 A씨는 지난 2023년 10월 제작사 더서비스센터에 접근해 캐나다 출신 B씨를 소개했고, 양측은 합작법인 시그마스튜디오(이하 시그마)를 설립하고 B씨가 이사 자리에 앉아 '노빠꾸 탁재훈' 채널의 제작 대행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A씨는 두 달 뒤 탁재훈 전 소속사 크롬엔터테인먼트에 10억원을 내고 채널 지분 100%를 인수했다.

이후 A씨는 3개월 뒤인 지난해 3월, B씨의 제안으로 채널 지분 51%를 넘긴 뒤 시세 차익을 냈다. 또한 B씨는 더서비스센터에서 소개비 명목으로 1억200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돈을 받은 후 A, B씨의 태도가 변했고, A씨는 두 차례 채널 수익금을 나눈 이후 지난해 7월부터 탁재훈 출연료, 양도 대금 등을 상계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정산을 거부했다고. 이러한 가운데 더서비스센터가 FA 상태가 된 탁재훈과 접촉해 매니지먼트 계약을 논의했으나 불발됐고, 이후로는 '노빠꾸 탁재훈' 채널 관리자 권한까지 삭제 당해 수개월 간 손실액을 떠안았다는 것이다.

결국 더서비스센터는 지난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A씨가 소속된 제작사 하이스쿼드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지 소송을 제기했다. B씨가 채널 소개비 명목으로 받아 간 1억2000만 원에 대한 지급 명령도 신청해 인용됐다.

탁재훈은 최근 신생 기획사 탁이앤티 소속인 상황. 탁재훈 측은 "이미 채널 지분이 다 넘어간 상태여서 탁재훈은 관련이 없다. 현재 출연 계약만 맺은 출연자 신분"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현재 신생 기획사 ‘탁이앤티’와 전속계약을 맺은 상태다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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