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뉴진스 독자 활동 금지’…1회당 10억 배상 명령”
이은영 2025. 5. 30. 16:57
어도어 간접강제 신청 인용
▲ 걸그룹 뉴진스(NJZ)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3.7 연합뉴스

법원이 걸그룹 뉴진스의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할 때마다 활동 1회당 10억 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2부(재판장 허경무)는 전날 소속사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였다.
간접강제는 법원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일정 금액의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민사집행 방법의 하나다.
재판부는 “뉴진스가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1심 판결 전까지는 어도어의 승인이나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연예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10억 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는 지난 3월 21일 어도어가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뉴진스가 독자적 활동을 하면 안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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