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독자활동 시 50억 배상"…어도어 손 들어준 법원
김나연 2025. 5. 30. 16:56
"어도어 사진 승인 없이 연예활동 해선 안 돼"
법원 청사를 나서는 뉴진스(NJZ) /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소속사 어도어와 분쟁 중인 뉴진스에 '독자활동을 한번 할 때마다 1인당 10억씩 배상금을 내라'는 결정을 내놓으며 또다시 제재를 걸었습니다.
오늘(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2부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간접강제란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강제해 채무를 이행하게 하는 민사집행 방법의 하나로, 법원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 금액 배상을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연예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며 "이를 어길 시 위반행위 1회당 각 10억 원씩을 어도어에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지난 3월 21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뉴진스가 독자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나연 디지털뉴스 기자 kim.nayeo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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