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일시 복원…6월 재판단”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29일(현지시각)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하급심에서 무효가 된 상호관세 등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되살리는 결정을 내렸다. 이 조치는 최소한 다음 달 9일까지는 유효하며, 이후 항소법원은 1심 판결의 효력을 장기적으로 정지할지 여부를 다시 판단한다. 다음 달 중순께 이후 1심 판결의 효력이 되살아나 관세가 다시 무효가 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미국 워싱턴디시(D.C.) 연방항소법원은 1심 재판부인 연방국제통상법원이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등을 무효로 판단한 판결의 집행을 일시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제출한 ‘즉시 효력 정지’(temporary administrative stay)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연방항소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제출한 ‘장기 효력 정지’(stay pending appeal) 심리를 위해 원고 쪽에는 6월 5일까지, 행정부인 피고 쪽에는 9일까지 반박 서면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서류 검토를 거쳐 항소심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1심 판결을 ‘장기 효력 정지’할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폴리티코는 “‘장기 효력 정지’에 대한 판단이 나올 때까지 ‘즉시 효력 정지’가 계속 유지된다”며 “연방항소법원이 제시한 일정에 따르면, 이 임시 정지는 최소한 6월 중순까지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6월 중순께에는 ‘장기 효력 정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이다.
연방항소법원이 ‘장기 효력 정지’를 기각하면 ‘관세 무효’ 1심 판결의 효력이 되살아난다. 이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에 ‘긴급 구제’를 신청할 거로 보인다. 긴급 구제 절차는 하급심 판결이 즉시 집행될 경우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대법원이 본안 심리 전까지 판결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제도다.
원고 쪽을 대표하는 리버티저스티스센터는 이날 연방항소법원의 결정에 성명을 내어 “(법원이) 정부가 낸 장기 효력 정지 요청을 판단하는 단순한 절차적 단계일 뿐”이라며 “(법원이) 궁극적으로 정부의 요청을 거부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를 두고 연방항소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촉구에 따라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준비가 됐음을 알린 신호로 해석했다.

앞서 연방국제통상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해방의 날’ 발표한 상호관세 등의 발효를 차단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미국 헌법은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과세 권한을 부여했으며 이는 미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대통령의 비상권한으로도 뒤엎을 수 없다”며 이처럼 결정했다. 법원은 “해당 조치가 정당한 법적 절차를 위반했으며,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긴급 권한 남용이 국제 무역 질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판결은 4월 2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발표한 ‘해방의 날(Liberation Day)’ 관세뿐 아니라, 올해 초 중국, 멕시코, 캐나다를 대상으로 펜타닐 유입 차단을 명분으로 부과된 일련의 관세들 모두를 무효로 했다. 다만, 자동차 및 부품, 철강, 알루미늄 등에 대한 25% 관세는 다른 법률인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것이어서 이번 판결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이날 워싱턴 디시(D.C.) 연방지방법원의 루돌프 콘트레라스 판사도 “국제경제긴급권한법은 대통령이 이번 관세를 부과하도록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히며 관세 관련 트럼프 대통령이 발동한 네 건의 행정명령에 금지 명령을 내렸다. 다만 콘트레라스 판사는 관세 부과를 “위법”이라고 명시하면서도 항소할 수 있도록 판결 효력을 14일간 유예했다. 어린이들을 위한 교구 등을 생산하는 업체 두 곳이 낸 별건의 소송에 대한 판단으로, 원고 쪽 동의에 따라 전국적 범위에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와 동시에 판결 효력 정지를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김원철 특파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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